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1차 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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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1차 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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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1월 15일부터 약국외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을 선정하기 위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 6월 1일 제1차 회의를 가졌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앞으로의 위원회 운영방향과 논의범위를 정했으며, 안전상비의약품 지정기준에 대해 각 위원의 의견을 들었다.

위원회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지정에 대해 주로 논의하고, 이외 표시방법 개선 등 품목지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제약․유통․약계 등이 참여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야간․공휴일 소비자들의 상비약 수요를 감안하여, 오남용 우려가 적고, 복용시 주의해야 할 특정 금기가 없으며, 특히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을 대상으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위원회는 금년 11월 15일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외 판매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6월 중에 품목 지정과 관련된 논의를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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