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지난해 대한약전과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개정에 따라 추가된 대조생약에 대한 분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분양되는 표준품은 ▲강황, 방기, 백수오, 울금, 육계, 지실, 회향 총 7품목의 대조생약 ▲도인 및 시호 대조생약 2품목의 기원종이다.
이로써 분양 가능한 대조생약은 총 대조생약 86품목 99종으로 증가하였다.
※ 대조생약은 기원종을 대표하는 표준시료로서 한약재 원료의 수입량 증가에 따라 다양한 기원식물 혼입시 성분패턴에 의한 감별 등에 사용되는 등 품질관리에 필수적인 물질이다.
식약청은 이번에 추가된 생약 표준품 목록이 제약업계, 검사기관 등 생약(한약) 및 제제의 품질관리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 생약 표준품의 지속적인 확대 및 정기적인 재평가를 통하여 신뢰성있는 대조생약을 공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분양 방법은 ▲생약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kfda.go.kr /herbmed 〉생약정보 〉공지사항) 분양목록 및 분양양식 확인 ▲kifda 전자민원창구 신청 또는 분양신청서 작성 후 식약청 소비자담당관실에 팩스(043-719-1000) 송부 ▲접수 7일내 분양통보 회신 ▲수입인지 구입, 소비자담당관실에서 표준품 직접 수령 및 인수증 제출의 절차에 따른다.
분양신청 시 품목당 최대 2vial까지 분양 가능하며, 필요한 기원종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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