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14만ℓ 1억 5천만 원 상당 제조판매
포항북부경찰서(서장 이영태)는 16일 21시경, 포항시 북구 신광면 흥곡리에 있는 공장 내에서 유사석유를 만들어 부당 이득을 취한 제조업자 안00(남,33세) 등 3명을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며 이들은 지난 5월 초순경부터 단속시까지 시골 한적한 곳에 위치한 창고를 임대하여 유사석유 14만ℓ 1억 5천만 원 상당을 제조해 불특정차량 운전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 유사석유 38,000리터를 압수하고, 제조책 안모씨(33세)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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