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해직공무원 복직 특별법안 수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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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해직공무원 복직 특별법안 수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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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안 조속한 처리

어제 14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정의용, 이하 ‘공노총’)은 「노동조합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초기 노동기본권 쟁취투쟁 과정에서 3천900여명의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은 바 있고, 파면․해임된 공무원이 아직도 140여명에 달하고 있다. 공무원노동조합은 설립 이래 공직사회에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기치로 내걸고 활동해왔다. 해직된 공무원들은 ‘청렴한 공직사회 건설’과 ‘영혼 없는 공무원을 거부한 죄’밖에 없는 것이다고 말했다.

9년여의 장기간의 해직기간은 개인의 고통 수준을 넘어 해고자의 육체와 정신을 파탄내고 가족 해체로 이어지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9년 12월 21일 국회의원 50명이 ‘노동조합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직공무원들은 수천 억원의 세금을 떼어 먹은 파렴치한 재벌도, 비리 기업인의 로비대상인 고위 공무원도 아니고 그들은 오직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공무원노동자로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주장했을 뿐이라며, 이에 야당은 특별법을 발의한 입장에서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정부와 여당은 공직기강을 들먹이며 공무원 해직자와 가족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해직 공무원 문제해결은 지난 10여년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성취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이고, 정부는 정상적인 공무원 노사관계를 회복하고, ‘공정’을 기반으로 한 안정된 국정운영을 위해 해직공무원들의 복직을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하고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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