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지난 7월 23일자 보도한 "불법단속도 양극화 현상"이라는 제하 보도와 관련 경기 남양주시청 풍양출장소 조 모씨가 이를 보도한 본 기자를 찿아와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 씨는 본지와의 만남을 통해 "지난 7월 23일자 보도한 불법단속도 양극화 현상이라는 본지의 제하 보도는 제보자 A 모씨의 일방적 주장"이라면서 "자신은 26년간 공직에 몸을 담아온 공직자로서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한 사실이 없으며 지난 1월 이곳 풍양출장소로 발령을 받고 청학리 일대의 업소와 공원을 소신과 원칙적으로 관리해 왔는데 마치 특정 업소를 봐주는 것처럼 보도가 되어 너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또 "이제 7개월 밖에 이곳에서 근무도 하지 않았는데 마치 특정업소가 20년되었다는 것이 마치 자신이 20년 이상 이렇게 업무를 해온 것처럼 비춰지고 있어 심각한 스트레스와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억울하면 시장에게 물어보라"고 한 말은 하지도 않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음해성 발언"이라면서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이에 본 기자는 취재당시 제보자와의 통화내용이 담긴 음성녹취 파일과 정황을 설명하는 등 조 모씨의 주장처럼 허위 내지는 무고성이 아님을 주장하며 검토에 들어갔다.
이후 조 모씨와의 만남이 끝난 후 제보자 A 모씨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조 모씨의 이와 같은 대화내용을 추궁하자 일부 제보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본 기자는 조 씨의 주장처럼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한 사실"과 20년이상 특정 업소의 불법 현장을 묵인 한 것처럼 보도된 것은 확인한 결과 A 모씨의 제보 내용과 다르다는 것이 확인 되어 정정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억울하면 시장한테 말하라"고 한 부분은 제보자의 음성파일은 있으나 제보자의 주장이 과장되었다는 것을 정정보도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조 모씨에게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한편 남양주시청은 본지의 지난 7월 23일 불법단속도 양극화 현상이라는 제하의 보도가 나간 이후 강한 의지를 보이며 행정처분을 하는 등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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