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이의신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결정
스크롤 이동 상태바
원주시 이의신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결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43필지 상향조정, 356필지 하향조정

^^^▲ 이의신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결정
ⓒ 뉴스타운 김종선^^^
원주시는 지난 5월31일 결정 ․ 공시한 관내 209,298필지에 대하여 지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하여 이의신청 접수된 1,125필지에 대하여 원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고 이의신청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심의하여 결정된 내역을 7월 29일자로 결정 공고하였다.

올해 이의신청된 필지는 총 1,125필지이며 그중 상향조정 요구한 296필지는 군부대 이전지역 등의 소유자들이 토지보상 등의 사유로 상향조정을 신청하였으며, 하향조정을 요구한 829필지는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 등을 이유로 하향조정을 신청하였다.

이번 위원회에 상정된 1,125필지는 지난 7월 5일부터 7월 14일까지 담당감정평가사의 현장검증을 통하여 지난 5월 31일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 지가와 검증결과가 동일한 필지는 기각을, 이의신청사유가 타당한 499필지에 대하여 검증결과에 따라 143필지는 상향조정을, 356필지는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결정된 가격에 대하여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한다.

한편 원주시의 전년대비 개별공시지가 변동율은 3.8% 상승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는 종합토지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조세 및 개발 부담금, 농지 및 산림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