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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의신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결정 ⓒ 뉴스타운 김종선^^^ | ||
올해 이의신청된 필지는 총 1,125필지이며 그중 상향조정 요구한 296필지는 군부대 이전지역 등의 소유자들이 토지보상 등의 사유로 상향조정을 신청하였으며, 하향조정을 요구한 829필지는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 등을 이유로 하향조정을 신청하였다.
이번 위원회에 상정된 1,125필지는 지난 7월 5일부터 7월 14일까지 담당감정평가사의 현장검증을 통하여 지난 5월 31일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 지가와 검증결과가 동일한 필지는 기각을, 이의신청사유가 타당한 499필지에 대하여 검증결과에 따라 143필지는 상향조정을, 356필지는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결정된 가격에 대하여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한다.
한편 원주시의 전년대비 개별공시지가 변동율은 3.8% 상승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는 종합토지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조세 및 개발 부담금, 농지 및 산림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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