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씨 집유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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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씨 집유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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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걸씨 출소 표정과 집행유예 배경

(서울=연합뉴스) 조계창.류지복 기자 =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11일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및 아파트 건설 승인 청탁 대가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대통령 3남 김홍걸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희완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8천만원을, 최규선 미래도시환경 대표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없이 추징금 4억5천61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걸씨는 대통령 아들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갖고 있는 만큼 몸가짐을 조심하고 처신에 주의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최 씨를 제지하지 못했다는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타이거풀스의 체육진흥복표 발행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청탁내용이 일반인의 법감정에 크게 배치되는 수준은 아니고 홍걸씨의 청탁행위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등 소극적.수동적 개입의 흔적이 보여 정상이 참작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게다가 홍걸씨 개인적으로도 주변 사업가들의 꼬임에 빠져 반년 가까이 수감생활을 했고 부친의 명예에 평생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일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친형이 유사한 범죄로 중형을 선고받아 자칫하면 두 형제가 나란히 수감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점도 양형에 참작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한편 홍걸씨와 최씨가 2001년 3월께 S건설로부터 기무사 이전공사 중 토목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1억5천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S건설 회장의 진술이 믿기 어렵고 진술 외에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홍걸씨는 작년 3월 타이거풀스로부터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로비대가로 주식 11 만4천주(시가 13억4천400만원)를 받은 것을 비롯, S건설로부터 공사 수주로비 대가 로 1억4천만원을 받는 등 기업체로부터 36억9천여만원을 받고, 2억2천400여만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끝) 2002/11/11 15:45

<홍걸씨 집행유예 배경>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 최규선씨 이권개입 비리 사건에 연루된 김대중 대통령 3남 홍걸씨에 대해 법원이 11일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범행 자체를 최씨가 주도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범행 전과정을 최씨가 주도했으며 최씨의 주도아래 홍걸씨는 받은 금품의 수나 금액이 얼마인지도 정확히 몰랐다"고 말했다.

범행 과정에서 최씨는 미래 유망사업을 계획한다는 명목 등을 내세워 홍걸씨에게 이권에 개입토록 '유혹'했고 홍걸씨는 소극적 또는 수동적으로 이권에 연루된 것으로 법원이 결론지었다는 얘기다.

또한 법원은 홍걸씨가 직접 이권 청탁에 개입했다고 볼만한 뚜렷한 범죄 단서를 확신하지 못한 것으로 관측된다.

홍걸씨가 타이거풀스 송재빈 부회장으로부터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대가로 주식을 받긴 했지만 홍걸씨의 청탁 내용은 '심사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해달라'는 것일뿐 명확히 특혜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법적 근거와 더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게 된 배경에 개인적인 정상 참작 사유도 제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주문을 읽기 전 홍업씨 판결문이 양형 참고자료로 제출됐음을 밝혀 사실상 집행유예 선고를 예고했다.

법원은 "형이 유사한 범죄로 같은 시기에 중형을 선고받아 자칫하면 한 집안의 두 형제가 나란히 수감생활을 해야할 처지에 놓인 점을 참작할 때 집행유예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형인 홍업씨가 실형을 받아 단죄가 이뤄진 상태에서 형제가 동시에 수감되는 사태 등을 감안, 법 테두리 내에서 관용을 베푼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반년 가까이 수감생활을 해 왔고 부모의 명예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일로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도 양형 사유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통령 아들이라는 특수 지위에 있으면서 각종 이권에 개입한 홍걸씨의 부적절했던 처신에 대한 따끔한 질책을 잊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변에서 자신과 연분이나 특수한 지위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최씨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경제적 도움까지 받으려고 했던 것이 이번 사건의 실체였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특히 "이번 사건으로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을 불러 일으켰으며, 사적으로 피고인의 부친이지만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도 중대한 차질을 일으킨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홍걸씨를 질타했다.

홍걸씨에 대한 선고는 당초 지난달 31일로 예정됐지만 변호인이 홍업씨 선고기일(1일) 이후로 연기 신청을 냈다.

반면 재판부는 최규선씨에 대해선 대통령 아들을 '얼굴마담'으로 내세워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끝) 2002/11/11 17:02

한나라 "홍걸씨 석방 납득못해"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 한나라당 조윤선(趙允旋) 선대위대변인은 11일 서울지방법원이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대통령 3남 김홍걸씨를 집행유예로 석방한데 대해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원 결정에 대해 왈가왈부 하지는 않겠지만 대통령의 아들이 아니라 일반인이었어도 똑같은 결론이 났을지 그 형평성에 관해서 의문이 남는다"면서 "홍걸씨 자신이 깊이 자숙하기를 바라며 다시는 이런 부끄러운 일이 역사에서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2002/11/11 16:58

민주 홍걸씨 집유 논평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민주당 이미경(李美卿) 대변인은 11일 서울지방법원이 대통령 3남 김홍걸씨를 집행유예로 석방한 데 대해 "검찰은 이회창(李會昌) 후보 두 아들 병역비리에 면죄부를 줬고, 사법부는 대통령 아들에게 특혜를 줬다"며 "모두 국민의 법 감정과는 크게 어긋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논평에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라며, 대통령 친인척 및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막기 위한 반부패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2002/11/1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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