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mL 기준 교육세·부가가치세 포함 약 127원 증가 전망…외식물가 부담 우려
출고가격·음식점 판매가격 인상 가능성 지적…“고물가 속 국민 부담 막아야”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김은혜(국민의힘. 경기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생맥주 주세 20% 감면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내용의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감면이 종료되면 생맥주 500mL 한 잔당 주세가 88.66원 늘어나고,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까지 합치면 세 부담 증가분은 약 127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늘어난 세금은 생맥주 출고가격과 음식점 판매가격에 반영돼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 개정안은 한시적으로 운영돼 온 생맥주 주세 경감 규정의 일몰을 없애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2020년 맥주 과세체계를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방식에서 출고량을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 방식으로 개편했다. 당시 생맥주의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주세를 20% 경감하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현행 규정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감면 제도가 종료될 경우 주세뿐 아니라 주세의 30%가 부과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도 함께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세금 증가가 제조·유통 단계의 출고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 음식점과 주점의 판매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생맥주에 적용하는 주세 20% 경감 규정의 일몰을 폐지해 감면 제도를 상시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법안이 실제 시행되려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등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은혜 의원은 “폭염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소소한 즐거움인 생맥주의 세금 인상은 결국 생활비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종량세 체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생맥주 세금만 올리는 것은 사실상 서민 증세”라고 주장했다.
이어 “생맥주 주세 20% 감면을 종료하는 일몰 규정은 폐지해야 한다”며 “관련 세제개편 방안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자메모ㅣ생맥주 주세 감면 연장을 단순한 주류업계 지원으로만 볼 수는 없다. 세 부담 증가는 음식점과 주점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쳐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물가 상황에서 생활물가 부담을 낮추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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