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비 60% 최대 15만원 지원 실질적 부담 경감
동물등록 교육수료 필수 책임 있는 입양문화 정착

김해시가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와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입양비 지원에 나선다. 치료비와 예방접종비 등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줄여 시민들의 입양 참여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김해시는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김해시 위탁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유기견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한 시민으로, 입양 이후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내장형 동물등록비를 포함해 치료비와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사회화 교육훈련비 등이다. 지원 금액은 마리당 최대 15만 원으로, 실제 지출 비용의 60%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예를 들어 입양 후 병원비 등으로 25만 원을 지출한 경우 최대 지원 한도인 15만 원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입양견의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하고,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입양예정자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신청은 입양 후 1년 이내 가능하다.
신청자는 입양비 청구서와 입양확인서, 교육 수료증, 진료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김해시 축산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김해시는 지난해 30마리의 유기동물 입양을 지원하는 등 반려동물 복지 향상과 입양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입양 가능한 유기동물 정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축산과 동물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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