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34세 무주택 청년 대상
복지로·행정복지센터 통해 신청 가능
부천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 지원에 나선다.
시는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선정 시 생애 1회 최대 24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원가구 소득과 재산 기준도 함께 적용된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부천시는 소득·재산 등을 심사해 오는 9월 14일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생활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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