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적발 시 경고, 이후 과태료 부과
정밀검사 기준 충족 시 단속 유예 가능

인천시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을 강화한다.
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천 전 지역(옹진군 영흥면 포함)에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대한 상시 운행 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불합격한 차량이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시 최초 1회는 경고가 적용되며, 이후에는 1회당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한 달 내 여러 차례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는 1회만 부과된다.
현재 인천시는 고정식 단속카메라 60대와 이동식 단속장비를 활용해 39개 구간에서 상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이나 일정 기준을 충족한 차량은 사전 승인 시 단속이 유예된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저공해 조치 참여를 통해 대기질 개선 효과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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