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도입...이동권 보장 및 정주 여건 개선
스크롤 이동 상태바
청양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도입...이동권 보장 및 정주 여건 개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개 모집 통해 법인택시 기사 1명, 개인택시 사업자 4명 선발
호출·배차 시스템 사용법, 운행 내역 정산 방법, 사업 규정 준수 등 교육
투명한 운영을 위해 정당한 사유 없는 배차 거부 금지 등 협약 해지 사유 안내
휠체어 전용 특별교통수단 외 비휠체어 경증 장애인과 어르신 이용, 전용 앱 통해 배차
바우처 택시기사 대상 역량강화 교육(사진 / 청양군 제공)
바우처 택시기사 대상 역량강화 교육(사진 / 청양군 제공)

청양군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오는 4월부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를 본격 도입하고, 운행 기사를 대상으로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마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끝냈다.

군은 지난 23일 공개 모집을 통해 법인택시 기사 1명과 개인택시 사업자 4명 등 총 5명을 최종 선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24일 군청 전산교육장에서 관내 택시 대표 및 바우처 택시 기사들을 대상으로 ▲호출·배차 시스템 사용법 ▲운행 내역 정산 방법 ▲교통법규 및 사업 규정 준수 등을 골자로 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보행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기사들의 친절 서비스 마인드와 봉사 정신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과잉 주행 유도 및 이용 강요 금지 ▲지정 콜센터 외 개별 배차 금지 ▲정당한 사유 없는 배차 거부 금지 등 협약 해지 사유를 명확히 안내하며 준법 의식을 고취했다.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는 기존 휠체어 전용 특별교통수단 외에 비휠체어 경증 장애인과 어르신(임신부 및 일시적 보행장애 포함) 등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가 충청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로 호출하면 전용 앱을 통해 배차되며, 지역별로는 ▲산서 지역(청양·대치·남양·화성·비봉)에 4대 ▲산동 지역(정산·목면·청남·장평)에 1대가 배치돼 운행된다.

이용 요금은 교통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낮췄다. 관내 기본요금은 1,300원(2km까지)이며, 2km 초과 운행 시에도 일반 택시 요금보다 훨씬 저렴한 자부담분만 지불하면 된다. 군은 일반 택시 요금과의 차액을 회당 최대 3만 원까지 기사에게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해 장거리 이동 시에도 큰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군은 기사들에게 운행 매뉴얼을 배부하고 전용 단말기 설치를 지원하는 한편, 향후 운송사업 운영 현황을 상시 점검하여 건전한 택시 운송 문화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