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위로금·벌금·변호사 선임비 등 폭넓은 보장 체계 마련
자전거학교·안전교육 병행…자전거 친화도시 조성 박차

부천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시는 4일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시민 자전거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험기간은 2026년 3월 5일부터 2027년 3월 4일까지 1년간이며, 전국 어디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사망 시 1,000만 원(만 15세 미만 제외),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 원이다. 상해위로금은 전치 4주부터 8주 진단 시 2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지급되며, 진단 주 수와 관계없이 4일 이상 입원하면 15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또 타인을 사상해 벌금이 발생할 경우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은 최대 200만 원을 보장한다.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공소가 제기돼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만 14세 미만은 일부 보장에서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다. 신청서 양식은 부천시 자전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보험사(1899-7751)로 직접 청구하면 된다.
부천시 관계자는 “시민이 보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자전거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 함께 시민 자전거학교 운영,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민관 합동 안전캠페인 등을 병행해 자전거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자전거 친화 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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