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늘린다…화상·자연재난·가스사고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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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늘린다…화상·자연재난·가스사고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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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등록외국인 전입 즉시 자동가입…최대 2,000만 원·3년 내 청구
이민근 시장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보장 체계를 마련해 시민 안전망 강화"
안산시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안산시가 이달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손질해 보장 범위를 넓힌다.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치료와 생활 복귀 과정에서 겪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3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2022년 도입됐고, 올해로 5년 차다.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 신청 없이 전입과 동시에 자동 가입된다. 보험료는 시가 부담하며, 가입 사실을 몰라도 사고 요건에 해당하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보장 항목은 사회재난 사망, 폭발·화재·붕괴 관련 상해사망·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애, 물놀이 사고 사망, 일반상해 사망·후유장애, 화상 관련 보장, 개 물림 사고 치료비 등 18개다.

시는 올해 갱신 계약을 통해 기존 ‘화상 수술비’ 보장금액을 조정하는 대신, 화상 치료 성격의 항목과 자연재난·가스사고 관련 보장을 추가해 보장 구조를 재편했다고 설명했다.

보험금은 항목별 약관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문의는 시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1522-3556)로 하면 된다.

이민근 시장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보장 체계를 마련해 시민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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