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 관여 금지·지자체 활동 관련 법 규정 집중 안내
SNS 게시글·행사 개최·보도자료 배포 시 유의 사항 설명

연수구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교육에 나섰다.
연수구는 지난달 26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와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을 숙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담당관과 지도계장이 강사로 참여해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활동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규정 및 운용 기준 등을 설명했다. 이어 질의응답을 통해 실제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이해를 높였다.
특히 공직자가 업무 수행 중 의도치 않게 위반할 수 있는 사례와 최근 논란이 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 행사 개최, 보도자료 배포 시 유의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참석자들의 공감과 이해를 이끌었다.
연수구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전 직원이 공직선거법을 명확히 숙지하고 오해나 위반 사례 없이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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