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 운영
공인중개사 자율 참여 기반 상생 협약
3월 참여업소 명단 공개 예정

창원특례시가 청년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월세 계약 중개보수를 20% 감면하는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시는 민관 협력으로 추진되는 이번 협약은 청년 주거 안정과 초기 이사비용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2월 24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상남도회 창원시 5개구 지회와 ‘청년 주택 전월세 계약 중개보수 감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인중개사의 자율 참여를 기반으로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이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부담하는 중개보수를 감면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시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 전반을 지원한다. 시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사업을 홍보하고, 참여 중개업소에는 ‘청년 우대 부동산중개사무소’ 안내판을 제작·배부할 계획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역 공인중개사의 자율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감면 혜택을 제공할 중개업소를 모집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청년 세대와 상생하기 위한 취지에서 협약에 동참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19세부터 39세 이하 청년 임차인은 ‘청년 우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이용할 경우 1억원 이하 전월세 계약 시 중개보수를 20% 감면받을 수 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협약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민관 협력의 모범 사례”라며 “청년들이 창원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창원시는 협약 체결 이후 참여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모집하고, 오는 3월 중 참여업소 명단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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