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남동구지부, 4년 만에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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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남동구지부, 4년 만에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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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면제자 규정·특이 민원 전담부서 지정 등 합의
2년간 교섭 끝 최종 합의…근무환경 개선 중점
노사 신뢰 강화 기대…공직사회 안정성 제고
남동구–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남동구지부, 4년 만에 단체협약 / 남동구

인천시 남동구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남동구지부와 공무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체결식은 지난 10일 박종효 남동구청장과 김성만 지부장을 비롯한 노사 양측 단체교섭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단체협약은 2024년 1월 남동구지부의 단체교섭 요구로 시작돼 실무회의와 실무교섭, 본교섭을 거치며 2년간 협상을 이어온 끝에 마련됐다. 협약은 근무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인 의견 청취와 소통을 통해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동조합 근무시간 면제자 규정 마련, 특이 민원 전담 및 총괄부서 지정·운영, 당직 현장 업무 외부 전문업체 위탁, 자유(익명)게시판 설치 및 운영 등이 포함됐다. 구는 이를 통해 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2022년 2월 체결된 협약 이후 4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노사 화합의 기반을 강화하고 남동구 공직 사회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만 지부장은 “이번 협약은 노사 간 신뢰와 상생의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성과”라며 “조합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효 구청장은 “이번 단체협약은 노사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성실하게 협의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무원의 권익과 근무 환경, 복지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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