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설 연휴 산불 예방 비상 대응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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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설 연휴 산불 예방 비상 대응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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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일 인력·장비 총동원 비상근무 돌입
불법 소각 집중 단속·무관용 처벌 방침 유지
산불 조기 발견·신속 진화 대응 체계 가동
설 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사진 김해시제공
설 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사진 김해시제공

설 연휴를 앞두고 김해시가 산불 예방에 비상 대응 태세를 가동했다. 성묘객과 등산객 증가로 산불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김해시는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산불 차단에 나섰다.

김해시는 설 연휴 기간인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설 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연휴 동안 산림 인접 지역 방문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상남도와 함께 산불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김해시는 산불 조기 발견과 신속한 진화를 위해 산불진화·감시 인력 225명을 비롯해 산불무인감시카메라 12대, 산불진화차 6대, 임차 헬기 1대를 운영하며 상시 출동 대기 태세를 유지한다. 또한 산불상황시스템과 산불재난안전통신기를 활용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구축해 현장 지휘와 대응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성묘객이 집중되는 지역에는 산불감시원을 중점 배치해 산림 인접 지역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소각 등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불법 소각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불 발생 시에는 산불전문조사반을 투입해 원인자를 철저히 규명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고의로 산불을 낼 경우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과실로 인한 산불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산림 또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를 소지하고 입산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작은 부주의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성묘객과 입산객 모두가 산불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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