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국회의원, ‘한궁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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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국회의원, ‘한궁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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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궁 진흥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국제대회 지원, 한궁협회 법적 근거 마련 등
박 의원 “한궁에 대한 지원이 곧 K-생활체육의 저변을 넓히는 길, 지원과 육성 위해 노력하겠다”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1일 우리나라에서 창시된 생활체육인 한궁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위해 「한궁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궁(韓弓)은 우리 고유의 전통놀이인 투호와 전통무예인 국궁, 그리고 서양의 다트와 양궁에 IT기술을 접목되어 탄생한 생활체육이다. 각 스포츠의 장점에 편리성을 더해 남녀노소·장애 비장애와 관계없이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누구든지 참여하기 쉽고, 즐기기 좋은 특장점을 살려 한궁은 전국 각지에 보급되고 있다. 2010년부터 대한노인회장기 전국 한궁대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2021년에는 대한체육회 인정단체로 승인된 바 있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만 전국에 심판·지도자가 1만 3천여 명에 달하는 등 그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한궁의 인기는 해외에서도 그치지 않는다. 2015년 세계생활체육연맹으로부터 한국을 대표하는 스포즈 종목으로 인증(TSG)된 바 있으며, 2022년 전미주장애인체전에는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이처럼 한궁이 K-생활체육의 새 저변을 넓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전통무예나 인기종목들과 달리 한궁에는 별도의 육성 및 지원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한궁 진흥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국제대회 지원 ▲한궁협회 법적 근거 마련 등 우리 생활체육인 한궁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한궁진흥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창시되어 세계 속으로 나아가고 있는 한궁에 대한 지원이 곧 K-생활체육의 저변을 넓히는 길”이라며 “한궁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해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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