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내용·지급 방법 등 제도적 근거 마련
관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공정한 지원 추진

인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이연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제309회 임시회에서 「남동구 수험생 학습 교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남동구에 거주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학습 교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과 내용, 지급 방법, 부정 수급 시 환수, 교육지원청 및 학교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수험생 시기는 교육비 부담이 집중되는 시기로, 가정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학습 환경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수험생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원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함께 고려해 세심하게 추진, 실질적인 교육복지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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