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홍순서 의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최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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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의회 홍순서 의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최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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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 제정 성과 인정
“생명 존중 가치, 지방의회 입법으로 구현”
인천서구의회 홍순서 의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최우수상’ 수상  /  인천서구의회

인천 서구의회 홍순서 의원이 국내 지방자치 분야 최고 권위로 꼽히는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우수조례 평가는 올해로 22회를 맞은 국내 최장수 입법 평가로, 법학·행정학 분야의 전문 학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조례의 창의성, 실효성, 정책적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홍 의원의 이번 수상은 서구의회는 물론 인천 지역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로 평가된다.

홍 의원은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며, 현장 중심의 정책 연구와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특히 2025년 기준 약 65만 명이 거주하는 서구의 반려동물 정책과 관련 사업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제 이용자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반려동물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번 수상의 핵심 성과는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다. 해당 조례는 반려동물의 사체를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생명과 존엄성을 지닌 존재로 인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특히 공공 반려동물 장례시설이 없는 서구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해, 민간 동물장묘업체와의 협약을 통해 장례 비용 할인 혜택을 제공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합법적이고 품격 있는 반려동물 장례 문화를 확산시키는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심사위원회는 “홍순서 의원의 입법 활동은 시대적 변화와 지역사회의 현실적 과제를 정확히 반영했으며, 생명 존중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방자치 조례로 구체화해 지방의회 입법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평가했다.

홍 의원은 “국내 최고 권위의 상을 받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수상은 65만 서구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인 결과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반려동물은 물론 모든 서구민이 존중받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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