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회의원, “외국인 원정투표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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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회의원, “외국인 원정투표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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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상호주의 도입, 지방선거권 요건 손본 개정안 발의
김은혜(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경기 분당을) 국회의원. /김은혜 의원실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김은혜(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경기 분당을) 국회의원이 3일 외국인의 지방선거 참여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을 포함해 총 4건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외국인 지방선거권 부여 기준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현재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이면서, 출입국관리법상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이 주어진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 제도가 국민주권 원칙과 상호주의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의문이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 국가 대부분이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점과 대비된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논란은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도 수면 위로 올라왔다. 김 의원이 “외국인 선거권자에게 실거주 의무가 있느냐”고 질의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별도의 실거주 요건은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위원장 역시 실거주 여부 확인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외국인 선거권자의 국적 구성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명확한 관리·공개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선거인 수는 지방선거를 거듭할수록 급증해, 제9회 지방선거에서는 15만 명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증가 추세가 특정 지역과 국적에 집중될 경우, 지방선거의 성격상 민의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개정안의 핵심은 세 가지다. 영주권 취득 후 경과 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최근 4년간 730일 이상 국내에 실제 거주한 경우에만 선거권을 인정하는 실거주 요건을 신설했다. 여기에 우리나라와 선거권 관련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 대상을 제한하는 상호주의 원칙도 담았다. 더 나아가 주민감사청구, 주민소환, 주민조례청구 등 지방자치 참여 제도 역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함께 냈다.

김 의원은 “지역 행정을 책임질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실제로 그 지역에 살지 않는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민의를 왜곡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끝까지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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