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령지청, 2025년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51개 사업장 14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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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령지청, 2025년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51개 사업장 14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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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44건,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미교부 48건, 근로시간·휴게·휴가 위반 22건, 야간·휴일근로 위반 9건 등
법 위반사항 개별 사업장마다 상세한 현장 지도와 철저한 사후 관리로 임금체불 전액 청산, 법 위반사항 100% 시정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이 2025년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51개 사업장에서 총 14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지청은 임금체불 등 주요 위반 사례에 대해 현장 지도와 사후 관리를 통해 체불 임금을 전액 청산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을 모두 시정했다.

근로감독 결과 주요 위반 유형은 임금체불 44건,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미교부 48건, 근로시간·휴게·휴가 관련 위반 22건, 야간·휴일근로 위반 9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금체불은 35개 사업장에서 총 3억 5,178만원 규모로 확인됐으며, 피해 근로자는 363명으로 집계됐다. 체불 사유 가운데 포괄임금제와 고정 초과근로수당(OT) 오남용에 따른 체불이 1억 2,048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통상임금 개정 지침을 적용하지 않아 발생한 체불이 9,858만원으로 나타났다.

보령지청은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사업장별 현장 지도와 사후 관리 조치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임금체불은 전액 청산했으며,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모두 시정 조치했다.

이점석 보령지청장은 “사업장 근로감독의 목적은 단순한 적발과 처벌이 아니라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와 개선을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근로감독 과정에서 확인된 구조적 문제와 위반 유형을 바탕으로 근로자가 임금체불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공정한 노동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지청은 ‘2026년 사업장 근로감독 계획’을 2월 중 수립할 예정이다. 올해는 임금체불 사업장 전수 감독과 공짜 노동 및 장시간 노동 근절, 청년·외국인 등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를 중심으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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