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7년 이내·미성년 2자녀 이상 대상…소득·주택가 기준 적용

김해시가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 리모델링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단순한 미관 개선이 아닌 단열·안전·위생 등 생활 기능을 높이는 공사를 지원해 체감형 주거복지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김해시는 29일 신혼부부 중심으로 운영해온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다자녀가구까지 넓혀 총 14가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준공 10년 이상 노후 주택을 리모델링하려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다자녀가구로,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주택가격 2억5천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공사비의 50% 범위에서 가구당 최대 500만원이며, 성능 개선과 노후화 해소 등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 공사에 한해 적용된다.
신청은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시는 자격 심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 뒤 공사 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군식 공동주택과장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노후 주거지로의 유입을 유도해 지역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이 키우는 가정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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