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택시 기본요금 4,500원 인상 및 거리 기준 1.7km 단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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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택시 기본요금 4,500원 인상 및 거리 기준 1.7km 단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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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송원가 상승 등 여건 변화 반영
내달 1일부터 적용…심야·복합할증은 현행 유지
주낙영 경주시장이 택시 운수종사자와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이 택시 운수종사자와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 사진 = 경주시

경주시는 지역 내 택시 운송 원가 상승과 변화된 운송 여건을 고려해 경상북도의 택시 운임 및 요율 기준에 따라 요금을 조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 전역에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요금 체계 개편은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기준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상세 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택시 기본요금은 현행 4,000원에서 4,500원으로 500원 인상되며, 기본요금이 적용되는 거리 기준은 기존 2km에서 1.7km로 300m 단축된다. 주행 거리에 따른 거리 운임은 131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시간 운임은 시속 15km 이하 주행 시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다만 시민들의 급격한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심야 할증(오후 11시~다음 날 오전 4시)과 시계외 할증, 복합 할증 요금 체계는 변동 없이 기존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조정이 택시 업계의 안정적인 운행 환경을 구축하고 경영난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주시는 새로운 운임 체계 시행에 따른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읍·면·동별 현수막 게시, 시내 전광판 안내, 이·통장 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동원해 사전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요금 조정 시기에 맞춰 택시 운송사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서비스 운영 전반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

시는 요금 인상이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사 친절도와 안전 운행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요금 조정이 도 기준을 반영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라며, 시행 초기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현장 안내와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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