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주식 처분 후 국내 투자자에 양도세 최대 100% 공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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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주식 처분 후 국내 투자자에 양도세 최대 100% 공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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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그 자금을 국내 주식시장에 장기간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마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계획을 내놨다. 이번 조치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른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대책이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연 투자자가 해외주식 매도대금 중 최대 5000만원까지 국내 상장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 등으로 1년 이상 재투자할 경우, 해당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소득공제 혜택이 돌아간다. 공제율은 국내 복귀 시점에 따라 달라져 2026년 1분기 내 매도 시 최대 100%까지, 2분기에는 80%, 하반기에는 50%까지 각각 공제받게 된다. 다만 RIA를 이용하면서 별도로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했다면, 그 금액만큼 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개인 투자자가 환헤지 파생상품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추가 공제받게 되며, 이때 공제 한도는 1인당 500만원이다. 이 상품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러한 RIA 및 환헤지 관련 세제 특례는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더 나아가 국내 자본시장 내 장기 자금 유입을 유도하는 새로운 상품들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하면 납입액 2억원 범위 내에서 펀드 배당소득이 9%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 투자금 총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40%,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분은 20%, 5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분은 10%의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또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도 납입금 2억원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은 기존 95%에서 100%로 한시 상향된다.

이러한 세제 지원과 금융상품 확대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함께 외환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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