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주거환경 조성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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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주거환경 조성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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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건축물 대상 주택(부속건축물 포함) 246동, 비주택(창고·축사) 97동, 지붕개량 30동 등
2026년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사업
2026년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사업

충주시가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슬레이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부속건축물 포함) 246동과 비주택(창고·축사) 97동, 지붕개량 30동 등 총 373동이다.

주택은 1동당 352만 원 범위 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하고, 잔여 예산 발생 시 최대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우선지원가구는 전액 지원된다.

비주택의 경우 창고와 축사 등 면적 200㎡ 이하에 대해 전액 지원하며, 우선지원가구에 한해 지붕개량비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우선지원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으로 한부모·다자녀·독거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포함 가구 또는 기준중위소득 이하 가구가 해당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21일부터 2월 20일까지 한 달간 슬레이트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매년 예산을 투입해 주택·비주택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슬레이트 건축물이 상당수 남아 있다”며 “석면은 폐암과 석면폐증 등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인 만큼 많은 시민이 사업에 참여해 건강을 지키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대기환경과 대기정책과로 문의하거나 시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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