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는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자 응급간병비 지원사업’을 2026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등으로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환자 가운데 저소득 가구로, 입원 치료 중 발생한 간병비를 연간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치료 과정에서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가 중단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성남시는 중증질환자의 간병비를 연령 제한 없이 지원하는 제도는 전국 최초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시민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해 간병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다. 다만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1인당 연간 최대 70만 원 범위에서 응급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간병비부터 지원이 적용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성남시청 공공의료정책관실을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성남시는 사업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했으며, 2025년 12월 관련 조례 제정을 마쳤다. 2026년 사업 예산으로는 총 2억7300만 원이 편성됐으며, 올해 1월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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