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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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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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성폭력·장애학생 대상 폭력 등 지역 차원 종합 지원체계 구축
충청남도의회 신한철 의원
충청남도의회 신한철 의원

충청남도의회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신한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사이버폭력‧성폭력‧장애학생 대상 폭력 등 학교폭력의 양상이 다양화·지능화되는 상황에서 지역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도지사의 제도적 기반 마련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책무 명시 ▲연도별 ‘예방대책’ 수립·시행 ▲학교폭력 예방 교육‧홍보 및 캠페인 추진 ▲상담·치료·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청소년상담기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청소년 안전망 구축·운영 지원 ▲교육청‧경찰청‧시·군‧청소년 관련 기관‧의료·상담기관 등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계획·협약·공동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예방 대책에 사이버폭력·성폭력·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등 유형별 대응 및 지원을 명확히 포함해 변화하는 학교폭력 양상에 대한 맞춤형 대응 근거를 마련했다.

신 의원은 “학교폭력은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학교와 교육청의 노력에 더해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기반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예방부터 사후 회복까지 통합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응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0일부터 열리는 제363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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