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가 악성민원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광역지방정부 최초로 ‘악성민원 피해공무원 특별휴가’ 제도를 신설한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조례에 따라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치료와 심리적 안정을 목적으로 연간 최대 2일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제도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경기도는 광역지방정부 중 최초로 관련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해 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 김포시 공무원 사망사건 이후 ‘악성민원 대응 및 직원고충처리 TF’를 구성하고, 폭언·폭행 등 고위험 민원에 노출된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을 추진해 왔다.
특별휴가 신설과 함께 △마음건강충전소를 통한 심리상담·치료 지원 △1박 2일 힐링프로그램 운영 △피해공무원 의료비 및 법적 대응 지원 △민원 통화 전체 녹음 △명찰형 녹음기 도입 등도 병행 추진된다.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민원 현장에서 겪는 공무원들의 고충을 깊이 공감한다”며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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