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이기려는 정부에 맞서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오겠다”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국민의힘 김은혜(원내정책수석부대표·성남 분당을)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26일 오전 11시쯤 서울행정법원을 직접 방문해 ‘10·15 대책’에 포함된 규제지역 지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해당 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이 원고로 참여한 행정소송이다.
이날 현장에는 10·15 대책 발표 당시 주택법상 기준으로 적용돼야 할 ‘7~9월 통계’가 아닌 ‘6~8월 통계’가 적용돼 위법하게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10개 지역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도 함께했다. 해당 지역은 서울 도봉·강북·은평·중랑·금천구와 경기 성남 수정·중원구, 수원 장안·팔달구, 의왕시다.
이번 행정소송의 원고는 이들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 374명으로, 원고 측은 ‘10·15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급격히 축소되고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정상적인 주거 이동이 제한됐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등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재산상 손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 측은 정부가 법령이 정한 ‘직전 3개월’ 통계 산정 기준을 위반해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역까지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9월 통계를 적용할 경우 원고들이 거주하는 10개 지역 모두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 미달하며, 도봉구·강북구·수원 장안구 등 일부 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아 실질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 절차적 위법성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원고 측은 정부가 이미 확보된 최신 통계인 9월 자료를 고의로 누락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형해화했고, 위원들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실질적인 심의 기회를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정에서도 법률이 정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누락하거나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아울러 원고 측은 이번 규제가 비례의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 평등 원칙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까지 획일적으로 규제해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고, 법령에 명시된 통계 적용 방식을 신뢰한 국민에게 예측 불가능한 피해를 줬으며, 객관적 지표가 유사한 지역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법적 근거 없이 조세 부담을 가중시켜 조세법률주의를 우회적으로 침해했다는 헌법적 위배 사항도 소장에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김 의원은 이날 소송 제기 직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일수록 법은 더욱 엄격하고 신중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그러나 위법한 10·15 대책으로 무주택자와 서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이번 소송에 거대 로펌을 앞세우는 것은 성찰보다 국민을 이기고 상식을 누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십시일반으로 인지대를 모아 참여한 국민과 권력·행정력·대형 로펌을 동원한 정부의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이기려는 정부에 맞서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오겠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위법한 규제의 책임을 명확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10·15 부동산 대책’의 정당성과 향후 규제지역 지정 기준 전반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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