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변 소규모정비사업부지 현장 확인·방음벽 설치 관련 논의

부천시는 24일 오정구청 대회의실에서 제7차 ‘틈만나면, 현장 속으로’를 열고 경인고속도로 인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의 방음벽 설치 민원 해결을 위해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민원 상담에는 영동주택 등 9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관계자와 원종1·2동, 고강본동, 오정동 주민, 조용익 부천시장, 서영석 국회의원(부천시 갑), 최은경 시의원, 관련 부서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방음벽 설치 방안과 주거환경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경인고속도로변 일대는 노후 연립주택이 밀집하고 교통소음과 공항 고도제한 등 복합 규제가 적용돼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오정동 612-1번지부터 고강동 418-7번지까지 약 3.4km 구간 9곳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며, 사업 주민과 시행 주체는 공사와 교통으로 인한 소음 저감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하지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지는 부지가 협소해 방음벽 설치 시 공동주택과의 이격거리 확보가 어렵고, 저층 세대의 조망·채광·환기 저하가 우려되는 구조적 제약이 있었다. 이에 부천시는 도로 기능과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인고속도로변 도로부지 내 방음벽 설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부천시의회는 내년 1월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 등 징수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경인고속도로변 소규모가로주택정비사업의 방음시설을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에 포함하고, 점용료 산정기준을 명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는 방음시설 설치 후 유지관리 책임, 허가 취소 시 원상회복 의무, 교통·구조 안전성 검토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현안인 만큼, 시민과 함께 제도를 보완하고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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