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관리·배설물 수거 등 기본 예절 집중 안내
동물보호법 과태료 기준 병행 홍보로 인식 제고
공존 중심 반려문화 정착 위한 지속 추진

반려동물 양육이 일상이 된 도시에서, 공존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현장 캠페인이 시민 곁으로 다가왔다. 김해시는 최근 반려동물 관련 민원이 잦은 율하천과 연지공원 일대에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현장 홍보 캠페인을 지난 19일, 22일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사용하는 공공공간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반려동물 공공예절을 알리고, 생활 속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외출 시 반려견 목줄 착용, 배설물 즉시 수거, 사육지 이탈 방지, 줄 사육 시 2m 이상 유지 등 반려인의 책임을 중심으로 안내가 이뤄졌다.
김해시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기준도 함께 홍보하며 시민 인식 개선에 힘을 실었다. 법령에 따르면 목줄 미착용과 사육지 이탈, 동물 미등록 등 위반 행위에 대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앞서 시는 상·하반기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지난 11월에는 대성동고분과 연지공원 일대에서 동물 미등록 집중 단속과 병행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단계적인 관리와 홍보를 이어오고 있다.
관계자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성숙한 도시의 기준”이라며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캠페인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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