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개발 비리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만배 씨의 재산 4,100억 원에 대해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내리면서, 성남시가 추진 중인 범죄수익 환수 절차가 본격적인 분기점을 맞았다.
성남시는 15일 김만배 씨와 관련된 재산 3건에 대해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결정함에 따라,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을 동결하기 위한 민사적 조치가 한층 구체화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의 대상은 김 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시가 판단한 화천대유자산관리(약 3,000억 원), 더스프링(약 1,000억 원), 천화동인 2호(약 100억 원) 등으로, 총액은 약 4,100억 원에 이른다. 이들 자산은 모두 법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성남시는 실소유자가 김 씨라는 점을 근거로 가압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시는 이번 담보제공명령이 법원이 ‘법인 명의 차명 재산 역시 동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시의 주장을 일정 부분 받아들인 결과로 보고 있다. 특히 형사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일부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추징보전이 해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민사 절차를 통해 공백을 보완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접수된 가압류 신청 14건 가운데 법원은 7건을 최종 인용했고, 5건에 대해서는 담보제공명령을 내렸다. 나머지 2건은 아직 결정 전이다. 인용이 확정된 사례로는 남욱 씨에 대한 약 420억 원 상당의 가압류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1건, 정영학 씨에 대한 약 646억 원 규모의 가압류가 포함된다.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재산 역시 성남시가 법원이 정한 담보를 공탁하는 즉시 가압류가 인용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이 경우 이미 인용되었거나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진 금액은 총 5,173억 원에 달한다.
이는 검찰이 형사 절차에서 추징보전한 금액 4,456억 원보다 약 717억 원 많은 규모다. 성남시는 이러한 차이가 지방정부 차원의 민사 대응이 실질적인 범죄수익 환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시는 남은 2건, 약 500억 원 규모의 가압류 신청도 신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향후 본안 소송을 통해 대장동 개발로 발생한 범죄수익 전액을 환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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