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 해제는 수천억원 대 시민 재산권 환수 기회 박탈" 강력 경고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19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피고인 남욱 등이 법원에 제출한 추징보전 해제 신청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는 검찰이 확보한 2,070억 원 규모의 추징보전 자산이 일부라도 해제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4,054억 원 규모의 이익배당금 무효확인 소송이 사실상 무력화되며 "시민 재산권 회복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남시는 의견서에서 “대장동 피고인들의 추징보전 해제 요구는 법률적·사실적 근거가 없으며 공익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형사 1심 판결이 인정한 최소 배임 피해액 1,128억 원 중 남 욱 등이 취득한 재산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 실효성을 보전하는 것은 성남시민 재산권 보전을 위한 최후의 수단임을 명시했다.
형사 1심 판결에 대한 시의 해석도 담겼다. 시는 “피고인들이 추징 미선고를 근거로 해제를 주장하지만, 이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범위와 이득액 특정 시점에 관한 기술적 판단일 뿐 재산 취득의 적법성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 판결에서 부패재산의 몰수 또는 추징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해당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별개이므로, 이들에 대한 민사적 구제 수단 확보는 국가가 마땅히 보호해야 할 공익"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판결문이 민간업자 이익이 공사 손해를 전제로 형성된 구조였음을 인정한 만큼, 해당 자산은 범죄수익으로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즉 "추징보전 자산은 배임 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으로서, 그 성격이 범죄수익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며, 이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력한 담보"라고 했다.
의견서는 추징보전 해제 시 발생할 위험성도 상세히 지적했다. 시는 “피고인들이 항소 절차를 이어가면서도 추징보전 부동산의 매각 시도를 보였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며, 해제될 경우 자산 은닉이나 제3자 이전 등 집행 회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경우 민사에서 성남시가 승소하더라도 환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시민 재산권 회복이 영구적으로 박탈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했다.
성남시는 현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 중인 ‘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2023가합404129)의 첫 변론기일이 2025년 12월 9일로 예정돼 있으며, 형사 판결 내용이 민사 재판에 강한 증명력을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추징보전 자산은 민사 집행을 위해서도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는 국가배상 책임과 관련한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없으며, 추징보전 자체로 피고인들의 현실적 손해가 특정되지 않아 국가배상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해제 요구는 범죄수익을 정당화하려는 부당한 시도”라고 일축했다.
시는 “대장동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은 본래 성남시민에게 귀속돼야 한다”며, 추징보전 해제가 공공재정 회복 기회를 박탈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조치라고 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민사판결 확정 전까지 자산 동결을 유지하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 만일 성급한 해제로 시민 재산권 회복이 불가능해질 경우 담당자 등 검찰과 국가는 그 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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