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사육·영업 관리 강화…경남, 신고·허가제 시행
스크롤 이동 상태바
야생동물 사육·영업 관리 강화…경남, 신고·허가제 시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야생동물 보호법 개정에 따라 12월 14일부터 제도 본격 적용
영업·개인 사육 모두 신고 대상…1년간 계도기간 운영
백색목록 도입으로 지정관리 야생동물 체계적 관리
도민 혼선 최소화 위해 시군 중심 안내·홍보 강화
야생동물거래 신고제(백색목록등)안내리플렛/경남도 제공
야생동물거래 신고제(백색목록등)안내리플렛/경남도 제공

경상남도는 오는 2025년 12월 14일부터 개정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물 관련 영업 허가제 및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5년 12월 14일부터 2026년 12월 13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를 자제하고 제도 안내와 홍보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개정법에 따라 일부 야생동물을 개인적으로 기르는 경우와 야생동물 판매·수입·생산·위탁관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 또는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멸종위기종,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천연기념물, 생태계교란종을 제외한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분류되며, 이 가운데 안전성과 환경영향이 확인된 종은 백색목록으로 관리된다.

백색목록 해당 여부와 신고는 야생동물 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 시행 이전부터 기르던 백색목록 외 지정관리 야생동물은 2026년 6월 13일까지 신고 시 사육이 가능하나, 증식과 거래는 금지된다.

야생동물 관련 영업은 취급 규모에 따라 허가 대상이 되며, 판매·수입·생산업은 일정 마릿수 이상 보유하거나 판매할 경우, 위탁관리업은 위탁 관리 마릿수 기준을 충족하면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통해 야생동물 보호와 생태계 관리가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계도기간 내 신고와 허가를 완료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