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군포시는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기준을 조정하고 경관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포시 경관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시장이 시행하는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이 연면적 2천㎡를 초과하는 건축물로 상향 조정돼, 국가 및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또 경관위원회 심의를 이미 받은 건축물의 경우, △건축면적·연면적·층수·높이·색채를 포함한 입면계획 등의 변경 규모가 당초 계획의 10분의 1 이하이거나 △경관 관련 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건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를 통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관위원회 구성·운영 기준도 손질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명시하고, 1회에 한해 연임을 허용해 경관심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경관 조례 개정으로 지역 주민과 사업자의 행정 절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체계적인 경관 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 경관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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