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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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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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은 12월 4일 (사)한국담배판매인회 인제양구조합과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는 인제군이 인제양구조합에 사실조사를 의뢰하고, 조합이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한 영업소에 대해 ▲영업소 간 거리규정(50m) 충족 여부 측정 ▲영업소 현황 및 영업상태 확인 ▲적격 여부 종합 판단 등을 실시한 후 결과를 군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협약은 2018년에 체결된 기존 협약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조합이 자체 부담하던 사실조사 비용을 군에서 출장비 형태로 지원하도록 조정한 데에 의미가 있다.

신선미 경제산업과장은 “조합과의 협업을 통해 담배소매인 지정 업무의 신뢰성과 효율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인제군과 인제양구조합 간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제군 관내에는 현재 280개소의 담배소매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평균 11건의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이 접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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