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자가점검·제도 개정 안내·감사 지적 사례 논의
2025년 시행 산지관리법 개정 사항도 집중 안내
“투명·공정한 인허가 위해 지속 소통하겠다”

김해시가 토목 용역업체와의 청렴 소통을 강화하며 투명한 인허가 행정 구축에 나섰다. 제도 변화와 주요 유의사항을 직접 공유하고 민·관 협력 기반의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다.
시는 지난 4일 시청 제2청사 중회의실에서 허가민원과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토목 대행업체 대표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목 분야 청렴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개정된 도시계획조례가 공유됐으며, 개발행위허가 평균 경사도 기준이 기존 11도에서 18도 미만으로 완화된 점, 경사도 11도 이상 18도 미만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가 가능하다는 점 등이 업체에 안내됐다.
이어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를 위한 서류 자가점검 협조, 부조리 방지를 위한 청렴 실천, 개발행위·산지관리 제도 개정사항, 감사 지적 사례 공유 등이 논의됐다.
시는 특히 2025년 시행되는 산지관리법 개정 내용, 복구설계서 제출 시기, 부담금 감면대상의 의무 유지 기간 등 실무상 유의해야 할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며 절차 준수를 당부했다.
김해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인허가 행정 신뢰도와 업무 효율성 향상, 부조리 예방 효과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동희 허가민원과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허가를 위해 소통을 지속하겠다”며 “시민과 기업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행정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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