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배준영·이용우·정일영 의원 공동 주최... 해외 경쟁국 수준 인센티브 도입 논의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 및 조례 신설 추진, 글로벌 영상기업 유치 가속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전진기지가 될 ‘K-콘랜드(K-CON LAND)’ 조성을 위해 국회와 함께 제도적 기반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인천경제청은 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김교흥·배준영·이용우·정일영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콘텐츠산업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해외 영상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해외 경쟁국 수준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K-콘랜드 조성의 핵심 기반을 마련하는 자리인 셈이다.
행사는 주요 내빈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락균 한국콘텐츠진흥원 부문장은 글로벌 영상산업의 인센티브 경쟁이 이미 ‘뉴노멀’이 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이 공격적으로 예산을 증액하는 반면 한국의 지원은 경쟁국 대비 크게 뒤처진다”며, 범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한 기금 활용, 로케이션 촬영 편의를 높이는 ‘촬영 허가제’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발표한 글렌 게이너(Glenn Gainor) 할리우드 벤처스 그룹 대표는 글로벌 제작사의 시각에서 인센티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 스태프의 역량은 이미 세계적 수준이지만, 해외 제작업체가 촬영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강력한 인센티브와 인프라”라며 “인천공항을 기반으로 한 공항경제권에 대형 스튜디오가 조성되고 적절한 지원이 더해지면 많은 할리우드 제작사들이 한국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K-콘랜드 프로젝트에 대해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오수재 인천경제청 변호사는 실질적인 기업 유치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조했다. 그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제안하며 “영상 제작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임에도, 지자체가 이를 지원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오 변호사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돼야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선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서원석 경희대 교수를 좌장으로 강문주 한국애니메이션협회장, 백승민 몬스터유니온 본부장, 장성호 모팩스튜디오 대표, 글렌 게이너 대표 등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해외 영상기업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논의 결과를 토대로 공동 주최한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관련 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법 개정이 이뤄지는 대로 인천시 조례 제정을 통해 실질적인 투자유치 정책을 마련하고, K-콘랜드가 글로벌 콘텐츠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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