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안양시가 맨홀 단차 사고를 줄이기 위한 ‘맨홀 충격 방지구’ 실증 지원과 시·군·경 공중영역 감시·추적체계 구축 등 규제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2025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안양시는 2019년부터 7년 연속 같은 대회에서 우수상 등급 이상의 상을 받은 전국 유일 지자체가 됐다.
안양시는 지난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진대회에서 ‘땅부터 하늘까지, 규제혁신을 통한 예방 중심 안전시스템’을 주제로 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전문가 심사 80%, 국민 심사 20% 비율로 진행됐으며, 국민 심사는 11월 17일부터 24일까지 ‘소통24’ 누리집을 통해 이뤄졌다.
핵심 과제로는 관내 기업이 개발한 ‘맨홀 충격 방지구’ 실증 지원이 꼽혔다. 맨홀은 반복적인 차량 통행 등으로 도로 포장면과 높이 차이가 발생해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한데, 맨홀 충격 방지구를 설치하면 공사 기간을 줄이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해당 제품은 국가표준(KS) 등 관련 기준이 없어 시장 출시뿐 아니라 실증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안양시는 실증지역 확보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위한 대응에 나서 지난해 5월 정부로부터 실증특례 지정을 이끌어냈고, 올 9월에는 전국 최초로 시 도로에 맨홀 충격 방지구를 실제 설치(최대 10개)해 내구성 등을 검증하는 실증에 착수했다. 시는 실증 결과가 시장 출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이어가고, 실증 종료 이후 관련 규제 개선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공중영역 안전관리 체계도 규제혁신 사례로 소개됐다. 안양시는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기반으로 지난해 8월 관내 경찰서와 군부대가 참여하는 시·군·경 공중영역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비상 상황 발생 시 안양시는 초고층 건물에 설치한 초고도 CCTV로 공중영역을 감시·추적하고, 군은 공중영역 전체 대응과 안전 확보를, 안양동안·만안경찰서는 지상에서 시민 안전과 질서 유지를 맡는 역할 분담 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오물 풍선, 불법 드론 등 새로운 유형의 공중 위험에도 신속 대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는 26일 오전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전수식을 열고 수상 성과를 공유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시가 스마트 규제혁신을 통해 ‘사후 수습’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으로 안전 패러다임을 바꿨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창의적인 규제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전국 유일 2년 연속 최우수(전국 시 1위)를 기록했으며,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7년 연속 수상, 적극행정 우수기관 5년 연속 선정 등 규제혁신과 적극행정 분야에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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