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민생회복 소비쿠폰’ 잔액 기한 내 사용 당부
스크롤 이동 상태바
부평구, ‘민생회복 소비쿠폰’ 잔액 기한 내 사용 당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 마감
부평구청 전경 / 부평구청
부평구청 전경 / 부평구청

인천 부평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용기한이 오는 30일로 다가옴에 따라 기한 내 잔액을 모두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1차와 2차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은 모두 오는 30일까지이며, 12월 1일부터는 잔액이 남아 있어도 결제할 수 없다.

신용·체크카드뿐만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으로 지급된 포인트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인천시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형마트, 유흥 및 사행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한편, 구 관계자는 “구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기한 내 꼭 사용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