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앞두고 주요 사업지를 직접 확인하며 사업 타당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했다. 지난 24일 열린 현지 확인은 단순 보고를 넘어 공유재산 취득·변경이 시민 세금과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실질적 검증에 방점을 둔 절차였다.
김해시가 제출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13건으로, 외국인근로자정착지원 복합센터(대동면), 신문지구 공공청사 조성사업(신문동), 율하2지구 공공청사 조성사업(장유동), 시립미술관 조성을 위한 종합운동장 증축사업(구산동) 등이 포함됐다. 공유재산 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시의회의 엄정한 의결을 거쳐야 시행 가능하다.
위원회는 이날 취득 예정 재산이 포함된 율하2지구 공공청사 조성 예정지와 시립미술관 증축 대상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 배경, 부지 적합성, 예상 사업비 등을 보고받고 현장에서 직접 점검했다. 특히 도시성장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와 공공청사 확충 필요성이 얼마나 타당한지, 장기 재정 부담은 적정한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했다.
이어 주촌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리계획 변경안과 관련해 해당 사업지를 찾아 사업비 증액 사유와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위원들은 시설 규모 조정, 지역 여건 변화, 향후 운영계획 등이 합리적으로 반영됐는지를 세심하게 확인하며 보완점도 질의했다.
송재석 행정자치위원장은 “공유재산 취득은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한 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사항들을 토대로 내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에 더욱 엄정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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