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부단체 요구에 결제만 하는 예산 대행기관 전락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국민의힘·양평2) 의원이 지난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평화협력국이 특정 정치세력의 행사를 ‘도 주관’으로 둔갑시켜 도비를 집행한 정황이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2024년 10월 4일 경기도가 주관한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 토론회」를 거론하며, “2023년 민주연구원과 노무현재단이 공동 주최했던 행사와 기획 주체, 구성, 참여 인사가 사실상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적 목적의 민간행사를 ‘도 직접사업’으로 포장해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은 특정 정당의 정치행사를 도민 세금으로 재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이 의원은 평화협력국이 ‘남북 평화협력’을 명분으로 매년 수억 원의 도비를 투입해 기념행사와 정책토론회를 열고 있으나, 최근(2024~2025년) 추진된 4건의 평화협력 관련 토론회 가운데 다수가 경기도의 주도적 기획이 아닌 외부 단체 제안을 받아 공동주최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 토론회」의 사회자 선정과 관련해 “진보 성향 방송인이 공동주최 측 요청으로 섭외됐고, 출연료 기준도 해당 측 제안을 경기도가 별도 조정 없이 수용해 도비로 집행했다”는 점을 평화협력국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형적인 관행성 예산 대납 구조로, 외부단체 요구에 경기도가 결제만 대신해주는 ‘예산 대행기관’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책토론회의 기획과 운영에 도의 주도권이 부재한 채, 외부 요청에 따라 인사 구성과 행사 내용, 예산 집행이 결정된다면 공공행정의 본질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도민 세금이 특정 정치 목적에 따라 왜곡 사용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사 기획과 예산 집행 전반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북정상선언’은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을 가리키며, 경기도 평화협력국은 남북 교류·협력 관련 정책과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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