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를 지키기 위해 만든 법(法)이 나라를 구석구석 무너뜨리고 있다.
어제(14일) 제주지방법원이 간첩을 풀어줬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된 50대 탈북민 간첩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북한 고위층의 지령을 받고 2년 동안 제주 공군기지 레이더 정보과 같은 군사기밀을 북한에 넘겨 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걱정돼 범행을 했다”라고 하고, 또 “국가안보를 크게 위협한 범행이 아니다”라며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기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재판부는 지금 간첩의 개인적 가정사와 보안 등급까지 따져 간첩 행위를 단순한 일탈 행위로 해석하고, 일종의 정상 참작을 한 셈이다. 국가보안법 재판정이 가정법원처럼 간첩의 개인적 사정을 듣고 “간첩 행위를 할만했구나”라는 동정심을 베푼 것 아닌가. 판사는 지금 휴먼 드라마를 쓴 것이다.
또한 불과 며칠 전 대장동 사건 재판은 나라를 아예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주범인 김만배와 남욱 등은 범죄 혐의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형량이 비교적 가벼웠고,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실토한 공범 유동규의 형량이 그들과 동일한 8년에 벌금 4억 원과 추징금 8억 1천만 원이 선고됐다. 여기에 더해 검찰은 아예 이 사건 항소를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게 무슨 해괴한 법 집행인가?
해괴한 판결이 이뿐만은 아니지만, 이쯤 되면 판사들이 나라의 질서를 앞장서서 파괴하고 있다고 해도 전혀 지나친 말이 아니다. 수년을 감시하고 수사해 잡아 온 간첩을 풀어주고, 자백한 사람에게 엄벌을 때리는 그런 판사가 세상 어느 나라에 있겠는가? 이 나라에는 아주 많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판사의 법률적 식견이나 부패와 같은 문제가 아니라 법관으로서의 가장 기초적인 직업윤리다. 그들은 지금 자신이 판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자신이 내린 판결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보다는 법 조문의 꼬투리를 엮어 누군가에게 유리한 판결문을 쓰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것이다. 엿장수가 기분에 따라 엿을 떼어 주듯이 말이다.
AI(인공지능)에 의해 가장 먼저 대체될 직업군을 그들 스스로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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