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주소를 숙박 당일에만 알려주는 방식으로 영업한 미신고 숙박업소 13곳(25객실)을 적발했다.
특사경은 11일 지난 10월 1~24일 고양·부천·성남·화성·안양·김포·용인·파주 등 8개 지역 오피스텔·주택·생활형숙박시설을 대상으로 단속해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11곳, 주택 1곳, 생활형숙박시설 1곳이다.
특사경에 따르면 일부 업소는 숙박 당일에만 정확한 위치를 통보하는 등 온라인 공유 플랫폼의 특성을 악용해 영업했다.
주요 사례로 부천의 A업소는 오피스텔 3객실을 이용해 3년 9개월간 약 2억 원의 불법 매출을 올렸고, 안양의 B업소는 3객실을 1년 9개월 운영해 약 1억2천만 원을 벌어들였다. 파주의 C업소는 생활형숙박시설 2객실로 2년간 약 7,200만 원의 수익을 냈다.
경기도는 이들 업소가 관할 지자체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 송치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업소는 안전과 위생의 사각지대에 있어 사고 발생 시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불법행위 앞에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일념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 120콜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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