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배달·소규모 음식점 140곳 위생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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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배달·소규모 음식점 140곳 위생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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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탕·찌개류 등 조리업소 중심 위생 집중 점검
냉장·냉동 보관기준 준수 및 식재료 재사용 여부 중점 확인
배달음식 시장 확대 속 위생 사각지대 해소 추진
창원특례시가 14일까지 5일간, 관내 배달 전문 음식점과 면적 16.5㎡ 이하의 소규모 일반음식점 14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가 14일까지 5일간, 관내 배달 전문 음식점과 면적 16.5㎡ 이하의 소규모 일반음식점 14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관내 배달 전문 음식점과 면적 16.5㎡ 이하의 소규모 일반음식점 140개소를 대상으로 겨울철 식품위생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배달음식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한 위생 사각지대 해소와 영세업소의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특히, 겨울철 다소비 음식인 찜·탕·찌개류 조리업소를 중점 대상으로 지정해, 소비기한 경과 식재료 사용 여부 및 조리시설 청결 상태 등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점검 항목은 식품 취급 및 조리시설 청결 관리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행위, 냉장·냉동 보관기준 준수(냉장 0~10℃, 냉동18℃ 이하), 건강진단 등 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여부, 음식물 재사용 여부 및 시설기준 준수,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전반 점검 등이다.

특히 기온이 낮아지는 가을·겨울철은 교차오염에 의한 식중독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로, 창원시는 도마·칼 등 조리기구의 주기적 소독과, 채소·육류·어류 등 식재료의 구분 보관·관리 지침을 철저히 안내할 방침이다.

박경옥 창원시 보건위생과장은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 수준이 곧 시민 건강과 직결된다”며“위반사항은 엄정히 조치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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