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가이드라인 공유로 민원 대응 표준화
불법광고 정비사례·온라인 신고 매뉴얼 집중 교육
연중 교육·공조체계로 도시환경 품질 관리 강화

김해시가 옥외광고 질서 확립을 위해 담당 공무원의 실무 역량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고 나섰다.
시는 현장 단속의 일관성과 법 집행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광고물 정비 기준과 법령, 민원 대응까지 전면 재정비한 실무교육을 진행하며 “도시환경 품격관리”를 제도화하기 시작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시청 회의실에서 옥외광고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2명을 대상으로 ‘2025년 옥외광고물 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읍·면·동 담당자의 기본 개념을 확립하고 불법 광고물 관련 이해를 심화해 현장 대응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 해설 ▲허가·신고 유형 안내 ▲불법 광고물 사례 및 정비 요령 ▲정당 현수막 표시·정비 가이드라인 ▲민원 응대 유의사항 ▲부착방지판 디자인 가이드라인 ▲특정구역 고시문 설명 ▲온라인 허가·신고 프로그램 매뉴얼 등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정당 현수막 관련 기준 공유로 민원 발생 시 일관된 행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현장 단속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우수 읍·면·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협업 기반의 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국 최초로 제작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공유하고, 모든 사업을 통일된 디자인으로 추진하도록 당부했다. 시는 이 가이드라인이 통일성과 지역성 모두를 반영한 모범 행정 사례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정기 실무교육을 통해 변화하는 옥외광고 환경과 개정 법령에 신속히 대응하고 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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