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18일간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수도권 지역 농식품 제조·가공업체와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은 두 단계로 나눠 실시된다. 9월 15일부터 22일까지는 선물용과 제수용 농식품을 생산하는 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이 진행되며,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수도권 주요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주요 단속 품목은 제수용 농산물인 육류와 과일류, 나물류와 함께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갈비류, 지역 특산품 등이다. 단속 과정에서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인지도가 낮은 농산물을 유명 특산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농관원은 단속과 함께 올바른 원산지 표시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전통시장에서는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시장 상인회가 참여하는 합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소비자들이 농산물 원산지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국산과 외국산 농산물 식별 정보를 제공한다.
고연자 경기농관원 지원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점검과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선물이나 제수용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